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과 충돌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24일날 뚝섬역에서 난 사고로 그당시 사망자의 유족은 청원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사망할 당시 너무나도 시신훼손이 심해서 가족들에게 시신을 볼 것이냐고 몇번을 재차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윤창호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변호사에게 무슨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주취감경을 받는 사람들이 자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기억 안나..."
결국 11월12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 징역 7년 선고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31)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참혹한 상태로 사망에 이르러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 받을 충격을 헤아리기 어렵고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의자는 깊이 반성 중이며 이는 거짓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역 인근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사망했으며,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을 들이받고 멈췄으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했습니다.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은 아래 유튜브 영상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