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우차선에서 안비켜주자 욕설해
직우차선(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차 운전자에게 욕설 등 위협을 당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11월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임신한 저를 위협한 남자, 경찰은 처벌이 어렵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임신 27주라고 밝힌 A씨는 11월 12일 오전 9시쯤 열이 나는 26개월 된 딸을 데리고 소아과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A씨는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때 뒤차가 우회전하겠다며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직우차선은 비켜주다 횡단보도 침범할 수 있어
A씨는 "직우차선이고 비켜줬다가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돼서 비켜주지 않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참지 못한 뒤차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이에 A씨가 "여기 직진 차선이에요"라고 말하자, B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고. 씨XXX"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올려 위협했습니다.
분에 이기지 못하고 출발하는 차를 손으로 쳐
이윽고 B씨가 차로 돌아가는 줄 알았으나, B씨는 본인의 차에 타지 않고 분에 못이긴 듯 다시 A씨 차에 다가가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마침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A씨의 차를 잠씨 따라가며 뒷좌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고 돌아갔습니다. 뒷좌석에는 26개월 된 A씨의 딸이 카시트에 타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처벌은 어려울 거라고 한다. 다행히 배 속에 아이는 별 이상이 없지만 불안해서 신경정신과 상담 치료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경찰청에 민원을 넣자 사건이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협박최로 처벌해야 한다 98%
한문철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투표에 부치자, 대부분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요. 한 변호사는 "뒤에서 빵빵거리며 상당히 불안해진 상태에서 욕하고 때리려 한다면 당연히 불안하다.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안 한다"며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치료받는 것은 협박으로 인한 상해죄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협박죄는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횡단보도까지 침범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지속 경적은 범칙금 4만원
한편 직진 및 우회전이 동시에 그려있는 차선에서는 직진하려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에 양보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우회전 차량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경우라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길을 안 비켜준다고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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