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실패와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습니다.(참고로 조두순이 12년형이었습니다.)
11월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28)에게 징역 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양(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통해 목숨은 건졌습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B양이 태어난 2018년 8월 무렵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4000만원의 빚을 졌으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으면서 B양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생활고까지 찾아왔는데요. 재직 중이던 회사의 무급 휴가가 늘면서 월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에 A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모친이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