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좀 편해지겠다 싶었는데 확진자가 4 천명대를 넘어서고 12월 8일에는 7천 명까지 넘어서면서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1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가 국내 첫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부부에 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노년층 할 것 없이 확진자가 퍼지고 있으며 중증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교까지도 못 오게 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로 인해서 이틀 만에 25만 명이 넘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패스(백신 패스)란 무엇인가
방역 패스와 백신 패스는 같은 말입니다. 백신 패스에서 "방역 패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이 말도 "방역 증명"이나 "방역 확인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는 경우를 확인해주는 일종의 증명서이며 2021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센터(헬스클럽)를 가려면 이러한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인 방역 패스는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다음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2차 접종과 달리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04년 1월 1일~09년 12월 31일 출생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 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안내
코로나 특별방역대책(2021.12.06 ~ 2022.01.02)
1.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2.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2021년 12월 6일부터)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는 1명까지 가능(혼자도 가능)
*영화관, 공연장, 학원, 스터디 카페, 박물관, 도서관 등 14 시설 포함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2.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추가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12.06~12.12 계도기간)
6. 식당, 카페
7. 학원
8. 영화광, 공연장
9. 독서실, 스터디 카페
10. 멀티방(오락실 제외)
11. PC방
1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13.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4. 파티룸
15. 도서관
16. 마사지, 안마소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1. 결혼식장
2. 장례식장
3.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4. 종교시설
5. 상점, 마트, 백화점
6.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및 실외 체육시설
7. 숙박시설
8. 키즈카페
9. 돌잔치
10. 전시회 및 박람회
11. 이용업 및 미용업
12.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13. 방문판매 홍보관
14. 오락실
2022년 2월부터 12~18세도 방역 패스 적용
당국은 현행 '18세 이하'로 규정된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서 12~18세도 방역패스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2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12~18세의 경우 2022년 2월부터 식당, 카페, 독서실, 학원, PC방 등을 이용하려면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음성 확인서(48시간 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 12~18세 청소년 기준은 2003년 1월 1일생 ~ 2009년 12월 31일생까지 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초등 6학년부터 고3까지 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됩니다.
청소년(12~18세) 미접종자 자녀가 있을 경우 4인 가족 외식 불가
2022년 2월 전까지는 미접종자 청소년 자녀가 있을 경우 4인 가족 외식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2022년 2월부터는 미접종자 자녀가 2명일 경우 4인 가족 외식은 불가능하며 1명만 미접종 자일 경우만 4인 가족 외식이 가능합니다. 이 때도 PCR 검사 음성 확인서(48시간)를 제출하면 입장 가능합니다.
3차 접종(추가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18세~59세의 대상자는 2차 백신을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1년 6월 22일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12월 20일에 방역 패스 유효가 만료되므로 서둘러서 3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3차 접종은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해도 되며 잔여백신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