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자 2인 명단 공개(이름, 나이, 주소 포함)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12월 14일(화) 개최된 제 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2월19일(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과 금액은 물론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과 주소까지 모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이며,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명단공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가 명단 공개 9건 진행 중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2인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건(10월 4건, 11월 5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12월 16일(목) 양육비 채무자 7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으며, 양육비 채무자 10인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 2인 대상 첫 출국금지 요청(’21.10.6.), 양육비 채무자 6인 대상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21.10.28.)
출국금지 대상자 현황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현황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 낮추는 방안 추진 중
한편, 여성가족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5천만 원 이상)이 너무 높고, 양육비 이행 책임성 및 제도 효용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