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보호구역 111만평도 제한보호구역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당정)는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제곱미터(9.05㎢, 약 274만 3천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도 면적이면 여의도 면적의 3.1배 규모입니다.(여의도 면적=2.9제곱키로미터)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박 의장은 “경기와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905만제곱미터 지역 안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111만8천평,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또 당정은 통제보호구역 370만㎡(3.7㎦, 약 111만8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집니다.
박 의장은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 지역은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군사작전 영향 경미한 1038만1000평도 건축 규제 완화
당정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426만㎡(약 1038만1000평)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의 약 11.8배 규모입니다. 박 의장은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입니다.
군사작전 위한 신규 보호구역 신규 지정 77만4400평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위해 국가중요시설,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 256만 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도록 했습니다.
개발 등 군 협의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군(軍)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다만, 군(軍)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軍)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당정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426만㎡(약 1038만1000평)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의 약 11.8배 규모입니다. 박 의장은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