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9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접종 여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택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8일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변경 내용은 오는 9일 0시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점에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까지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7일,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하면 됩니다.

격리기간도 기존에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부터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통일해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격리 마친 후 양성 나와도 격리는 해제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는 해제됩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확진자는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의 증상이 가볍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확진자와 식사 같이 해도, 직장동료여도 격리 되지 않아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3종이며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동거인에게 개별적으로 격리 통보가 실시됐으나, 이제 확진자가 직접 동거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도 함께 해제되는 것입니다.

접촉자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만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만 하는데요. 수동감시는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는 조치입니다.

방대본은 "지난달 24일 이후 다시 확진자 격리기간 기준이 바뀌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한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GPS가 탑재된 자가격리앱은 폐지됐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방대본은 "격리 의무는 여전히 부여돼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이 적용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 및 운영자 처분 부담 완화

역시 2월9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자의 처분 부담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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