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할 수 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4월 11일부터 중단됩니다. 이로써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던 신속항원검사는 4월1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9일 밝혔는데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가면 됩니다.
자가검사키트는 편의점에서 5천원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진행하며 비용은 5천원 정도입니다.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후 확진되면 치료로 연계해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해서 직접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개당 6000원에 구매했던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7일부터 편의점에서 5000원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게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 PCR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시행
보건소에서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서 시행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PCR 검사 우선 대상자입니다.
▼지역별 일상회복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