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 날,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곧바로 경남 양산의 사저로 향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서울역에서 KTX로 울산 통도사역까지 이동한 후 평산마을까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날 MBC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이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경부 고속도로 서(西)울산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중계차가 생중계 도중 후진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 차량을 추격하던 중계차는 하이패스 노선을 잘못 선택해서 톨게이트에 서있던 화물차에 가로막히자,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후진을 감행했는데요.

중계차는 후진 후 차선을 변경해 다시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따라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5월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중계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19조 및 동법 제 6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현재는 M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톨게이트 후진’ 文 뒤쫓던 MBC 중계차 비난 빗발 [영상]

MBC 중계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 이동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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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에 따르면 그는 “문화방송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이동 중계방송을 보던 중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했고,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라면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어 중계차의 교통법규 위반 타임라인을 적고 △주행 중 선루프를 열고 상체를 내밀어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 △안전지대 침범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제14조 제5항 위반)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도로교통법 제19조 위반) 등을 상세히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운전 행위가 보이니 강력한 처벌을 촉구 드린다”라며 “문화방송 중계 차량은 기사와 운행기록부를 통하여 운전자 특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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