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가 최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한전(한국전력)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채권발행과 더불어서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기요금 인상폭이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서 kWh당 3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34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6월23일 전기요금에 관해서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산한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은 kWh당 33.8원입니다. 이 값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LNG, 석탄, 석유의 평균 가격에 환산계수와 변화계수 등을 적용해 도출한 값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필요 인상분은 3.38원, kWh당

지금까지 발생한 적자와 이상태로 계속 갈 경우 발생할 적자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라 계산한 순수 연료비 조정단가입니다.

 

2020년에 정부는 원가 상승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요. 이러한 연료비 연동제 하에서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요금폭은 분기별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연간 변동 가능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5원입니다. 이는 전기요금의 변동폭을 최소화해서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재 같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오른 국제 연료 가격에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전기요금 제도는 '연료비 연동제'이전에 '총괄원가제'가 있었는데요. 총괄원가제는 연료비등 투입한 원가 대비 회수율을 비교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된적이 있습니다.

 

이 총괄원가제는 죽은 제도가 아니라 현재도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쓰여있는 '살아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총괄원가제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 산정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8년동안 쭉 같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 총괄원가제 대신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면서 연료가격 변동분을 반영한 3원만 인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직전 분기에 내렸던 3원을 다시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한 인상폭인 'kWh당 3원 인상'과 총괄원가제를 적용한 인상폭인 'kWh당 33.8원'사이에서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전기 350kWh일 경우 3원이 오르면 1050원이 오르며, 33.8원이 오르면 1만1830원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 안그래도 고유가에 각종 가공식품과 외식가격 상승 등 물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대폭상승은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