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는 윤상현 의원으로 과거 욕설 녹취록으로 곤욕 치러

 

윤상현 욕설 녹취록 “다 죽여, 김무성 XX 솎아내야” - 미디어오늘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욕설과 함께 공천에서 떨어뜨리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뉴스톱10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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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당협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대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8월 18일 발의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위의 기사처럼 2016년 '음주욕설 녹취' 사건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국회입법절차로 의원 10명 이상 찬성

물론 어떤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하는 정부입법과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회입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윤의원이 발의한 것은 국회입법절차중 하나이며 국회입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그리고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를 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찬성하면 관계부처 협의나 규제 심사 없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모두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3자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동의없는 녹음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 의원은 18일 제3자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채로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대한 녹음을 적은 녹취록은 법적 증거로도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 대화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면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녹음기를 사용해서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거나 통화를 녹음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정도입니다.

윤상현 의원 과거 녹취록 공개된 장본인

한편 윤 의원은 2016년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는데요. 그는 술에 취해 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했으며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인 김무성을 겨냥한 것이며 이 발언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됐습니다.

이 녹취록때문에 크게 화가 난 당시 당대표인 김무성은 국회 당 대표실로 직접 사과하기 위해 찾아온 윤 의원을 문전박대하고 당 대표 비서실에서 20여분간 기다린 윤 의원을 외면하고 옆문을 이용해 대표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의원의 사적 감정 개입 의문

정치권에는 이번에 발의한 녹음 금지법 개정안이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뿐 아니라 아울러 이번 녹음 금지법 개정안 발의에 윤 의원의 사적 감정이 개입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과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일 때 홍콩 민주화와 관련해서 조슈아 윙과의 없던일로 언론을 타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 조슈아 웡, "윤상현 의원에게 만남 요청, 감사 인사 한 적 없다"

윤상현 의원은 조슈아 웡 측에서 만남을 요청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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