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급여의 0.9%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납부하는데, 요율은 회사와 사업장에 따라 다르니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급여의 0.9%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납부하는데, 요율은 회사와 사업장에 따라 다르니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