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날짜를 포함해 1월 15일까지는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연납 신청 가능 시기
- 신청 가능 월: 1월, 3월, 6월, 9월
- 신청 시작 일자: 각 월의 16일부터
- 2024년 신청 시작: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납부 방식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연 2회, 즉 1월과 12월에 각각 전체 세액의 1/2씩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 예시: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일 경우, 10% 할인을 받으면 45만원만 납부
- 할인 적용 시기: 연납 신청 기간에 한함 (1, 3, 6, 9월)
연납 미신청 시 납부 방법
- 정기분 납부: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미납한 경우 6월과 12월에 정규 납부
- 세액 기준: 연간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한 번만 납부
연납 공제율 변화
- 2022년까지: 10%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3%
- 2024년 구체적 공제율:
- 1월: 4.57%
- 3월: 3.75%
- 6월: 2.52%
- 9월: 2.5%
자동차세 산정 요소
- 요소: 차종, 연식, 배기량, 영업용/비영업용 여부 등
- 불이익: 지정된 기간 내 미납시 3% 가산금 부과,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가능
납부 방법
- 위택스, 전국 은행 ATM/CD기
- 결제 수단: 현금카드, 신용카드,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 기타: 인터넷지로, 손택스 앱, 지방세 누리집 등을 통한 조회 및 납부 가능
주의사항
- 납부 주체: 사용자가 아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함
비영업용 자동차세 세율
- 1600cc 이하: cc당 18원
- 1601cc~2500cc: 19원
- 2500cc 초과: 24원
영업용 자동차세 세율
- 1000cc 이하: 80원
- 1001cc~1600cc: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전기차 세율
- 배기량 무관: 일괄 10만원
전기차와 비전기차 자동차세 논란
- 현재 상황: 평형성 문
제 제기, 정부의 법 개정 예정이나 구체적 진행은 미정
본 안내문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납부 기간과 방법, 할인 혜택 등을 잘 숙지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