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2024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FAQ 안내

연말정산 준비는 때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Q. 미리보기 서비스의 금액 산출 기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지는 금액은 주로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사용 금액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외 항목들은 전년도 데이터를 참고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올해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또는 다른 항목의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절감 세액이 0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전통시장 사용분 오류 신고 방법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근 가능하며, 지번 누락이나 가맹점 정보의 지연 등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Q.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료 조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PC나 모바일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관련 FAQ

Q. 별거하는 부모님의 기본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별거 중인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Q. 신용카드로 구매한 차량의 소득공제 여부

신규 자동차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 구매의 경우 10

%의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신용카드로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관련 FAQ

Q.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월세 지출자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Q. 실손의료보험금과 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만 적용됩니다.

Q. 학자금 대출과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신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 또는 면제받은 원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FAQ

Q.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중근로자나 중도퇴사자는 12월 말에 재직 중인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관련 FAQ

Q. 일괄 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관련

일괄 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속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여부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일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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