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1주일은 계도기간이지만 17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마트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마트가 보유한 일부 소규모 매장은 정부의 방역패스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미접종자들도 대형마트 쇼핑이 가능합니다.
1. 이마트 강남구 수서점
면적 : 2557제곱미터(약 774평)
2. 이마트 동작구 이수점
면적 : 2355제곱미터(약 712평)
3. 이마트 양천구 신월점
면적 : 1944제곱미터(약 588평)
3. 이마트 전주 남원점
면적 : 2950제곱미터(약 892평)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 백신패스 적용에 대해 문의를 해본 결과 4개 매장에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해당 매장도 출입명부 작성 등의 의무는 생기지만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해 쇼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이들 매장이 유일합니다. 대형매장을 선호해온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는 모든 매장에 열외 없이 방역패스가 도입됐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대형마트 쇼핑에 별 다른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백신을 기피하는 일부는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매장을 찾을 수도 있”고 전했습니다.
1월11일 기준 예방접종실적 현황은 2차까지 접종완료한 사람이 43,035,454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