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작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이 시행됩니다. 지난 12월 27일에 최종 발표된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개요
- 목적: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대출 유형: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 금리 및 한도: 구입자금 최저 1.6% 금리, 최대 5억원 / 전세자금 최저 1.1% 금리, 최대 3억원
- 신청 시작일: 1월 29일
구입자금 대출 조건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자
-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 임신 중인 태아: 대출 대상에서 제외
- 대출 한도: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최대 5억원
- 대출 기간: 1년 거치/무거치,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
- 주택 조건: 9억원 이하,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대출금리: 자녀 수,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변동 (1월 27일 확인 가능)
- 우대금리 조건: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저축통장 가입 등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보증금 80% 이내, 최대 3억원
- 대출 기간: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 주택 조건: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1자녀 기준 4년간 1.1~3.0%, 우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시작일: 1월 29일부터
- 신청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
이 정책은 신생아를 둔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당되는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방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