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종부세란 관련하여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0.04%인 189명인데, 이들이 낸 세금은 주택 관련 종부세의 1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2018년(4,432억원) 대비 5,162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선 증세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해 그 어느 때보다 기재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와 양도세율 등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꼼수 증세라며 맞설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란 더 알아보면 그런데도 이들은 임대사업자에게 베푸는 특혜로 인해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고 합니다. 7.10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천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두 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두배 이상 인상했으므로 그 부담을 못 견디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넌지시 암시하는 발언 아닌가 그러나 임대사업자에게 베푸는 세금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두배 더 내기는커녕 1원도 안 낸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종부세 제정 당시 세대별 합산 방식이 2009년부터 인별 합산으로 전환됐음에도 다주택 납부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09년 종부세가 대폭 완화한 뒤부터 부동산 투기가 용인됐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항과 9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종부세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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