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미리계산 내게 맞는 내용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미리계산 외에도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추가 보완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 대책 취지는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추후 주택 계속소유 여부를 확인해 이전 집을 처분 기간 내에 팔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와 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적발 사례로는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특히 취득세 미리계산 관련하여 지난 28일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자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하며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3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증여 취득세율 인상은 내년 하반기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앞서 높은 양도세를 피해 꼼수 증여에 나서는 다주택자를 막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 성격을 띠는 만큼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선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민감토지에 투자하려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들처럼 외국인 특별취득세 신설 등으로 내·외국인 간 부동산 세제를 차등화하거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 등 대형 자본이 부동산시장 교란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 입법은 아직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취득세 미리계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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