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나왔습니다.
1. 기 간
22년 1월17일(월) ~ 2.6(일)까지 3주간 시행합니다.
2. 주요 내용
사적모임이 현행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접종 여부 상관없습니다.)
운영시간은 그룹으로 나뉘어서 오후9시까지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오후 9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피시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학원의 경우에는 성인 위주인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10시까지 운영시간 적용
**안마시술소와 안바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경우, 제외
***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영 공연 시작 시간이 21시까지 허용 즉 8시50분에 시작해서 10시 넘어서 끝나도 가능
3. 방역패스 현행 15종 시설에 그대로 적용 유지
4. (기타) 행사 및 집회,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은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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