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의붓엄마) 장모씨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1월 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장씨에 대해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장씨에 대해 "범행의 횟수, 결과, 중대성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며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시민이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씨도 "제 무책임함과 무지함으로 세상을 떠나게 한 율하(정인 양의 입양 후 이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안씨는 부인의 아이방치, 폭행 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장씨와 안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양모인 장씨는 1심, 2심 모두 정인 양을 학대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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