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실거주 내가 찾던 정보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실거주 외에도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 이후 꾸준히 양도세 부담을 강화했지만, 수도권 집값은 급등했고 양도세 세수는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도세 세수가 크게 줄다 보니 전체 부동산 세수(55조3642억원)는 0.2% 느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 집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양도세 부담을 낮췄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는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기보다 합심해 납부 세액을 줄이려는 유인이 강해 특별히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징벌적 증세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거래에서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 부담을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가상 사례를 통해 세부담을 계산한 결과, 7·10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취득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주택자의 양도 시 세부담이 두 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실거주 더 알아보면 정부는 오늘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오늘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보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됐다면서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화된 종부세 대책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므로 내년 5월 말 이전에만 법안이 처리되면 대책이 시행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기 매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대책 역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5월 말까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이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지만 거래세인 양도세까지 인상해 매물이 사라지는 동결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 1가구 1주택 양도세 실거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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