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도움되는 내용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외에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또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감면 적정여부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 등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분납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상에서 25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납세자의 납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로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서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 받은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안성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성시 세무과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신혼을 전세로 시작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설움에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제 1년치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야 할 형편이라며 1주택자가 집 팔고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세금을 다시 산정해서 재발송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하여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0월 로드맵 발표에 맞춰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면 그동안 정책의 타깃이었던 고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저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투기 의도가 없는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합니다. 재산세 폭탄 주택 1000배 급증20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에서 재산세가 전년보다 30% 오른 주택 수(6억원 초과)는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급증(1099배)했다고 합니다. 현행 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 세액의 130%(6억원 초과 주택 기준)로 과세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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