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3개가 있었습니다. 출생연도로 따지는 '세는 나이', 해당연도의 '연 나이', 태어난 후 1년이 지나면 1살이 시작되는 '만 나이'가 있어서 사회 곳곳에서 나이때문에 혼란이 생기는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윤 당선인 측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로 나이 해석에 따른 비용 감소
이어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이 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나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었는데요. 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더이상 '나이'를 혼동해서 생기는 사회적 분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 ㅇㅇㅇ 전 대통령 만나러 대구 내려간다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 경찰폭행은 “피해경찰 자연 치료”로 무죄
박근혜, 유영하 공개 지지 선언…윤석열과 회동도 초읽기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