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4월 12일(화) 오후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4시간 동안 격론을 이어간 끝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강행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날 총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통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입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 및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에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력 증진, 한국형 FBI(설치)가 같이 이야기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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