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우회전

빨간불 우회전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면허를 딸 때의 초심을 잃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회전은 신호가 있으니까 덜하지만 우회전은 신호가 없고 알아서 하는 경우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배운 "정지선"이 키 포인트 입니다.

대구지방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서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

전방에 차량용 신호가 적색이고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 즉 보행자 신호 일 때

이 때는 횡단보로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고 차량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스르륵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며,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까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항)"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 징역이 아닌 금고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요. 금고는 노역하지 않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물론 징역은 "역"자에 부역하다 사역하다의 일한다는 뜻이 있듯이 교도소에 수감되서 노역까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할 곳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이 때도 역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으며 차량이 보행자가 지나갈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보행자 보호의뮈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시는 첫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과실12개항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번째 사례

전방의 차량용 신호가 적색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일때

이 케이스는 바로 앞에 정지선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횡단보도 위에 차량이 정지하게 되었다면, 역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며, 교통사고가 나면 역시 중과실12개항에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번째 사례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로앞도, 우회전하면 있는것도 모두 적색인 경우

이때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지만)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는 일시정지사고 보행자가 횡단하고 나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때도 교통사고가 난다면, "도로교통법 제 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되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경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미용 온라인 위생교육 시험문제와 정답  (0) 2020.12.01
2020 미용온라인 위생교육 하는법  (0) 2020.12.01
천안벼룩시장 구인구직 일자리 찾기  (0) 2020.11.03
워딩 뜻  (0) 2020.10.12
톨비 미납  (0) 2020.10.0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