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내에서 혼자 미끄러지고 장애등급 받고 1억원 이상 요구해
비 오는 날 편의점 바닥에 혼자 미끄러진 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 금액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14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 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점주 A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넘어진 뒤 통증을 호소하길래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없게 보냈는데, (미끄러진 고객이)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있냐고 물었다"며 "본사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토로했습니다.
보험들어있어도 1억넘는 보상은 점주 부담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여성이 팔이 골절돼서 수술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보험사에서는 1억원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점주가 내야 한다는데, 답답해서 글을 올린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또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 오는 손님들 세워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라고 억울해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이 일 이후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같이 운영하는 언니는 매일 울며 죽고 싶다고 한다"며 "빚으로 시작한 가게라 집에다 말도 못 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게 왜 사장님 잘못인지 모르겠다" "1억원은 말이 안되는 금액이다" "그 피해자 집에 찾아가 사과하다가 넘어져지고 보상하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편 해당글은 이제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A씨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아 도움 받으려 했습니다"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글 내용을 지운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