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진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4월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가는데, 킥보드가 놀라서 넘어지며 뻗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는데요.
영상은 4월 2일(토) 밤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주차장 인근에서 촬영됐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차단봉을 통과해 낮은 속도로 도로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왼쪽 인도에서 달려오던 킥보드가 A씨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며 앞 범퍼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대로변으로 합류 목적인 구간, 횡단보도 표시, 과속방지턱 표시가 있는 건 정차하라는 뜻이 내포된 것인데 정차하지 않았다"며 A씨 과실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A씨는 "혼자 넘어져서 박은 게 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 말대로 정지했어도 화단 때문에 오른쪽이 보이지 않아 멈췄다가 출발해도 사고가 났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블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며 "블박차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화단으로 오른쪽이 잘 안보이면서 자동차가 나오는 곳은 볼라드를 더 촘촘히 박아서 킥보드가 지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