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생겼으면 하는 복지제도
1. 주 4일 근무
월, 화, 수, 목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주 4일 근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재계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덴마크나 스위스 등지에서는 주4일제가 채택된 상황이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주4일 근무제가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2. 한국형 시에스타
한국형 시에스타(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있는 낮잠 전통) - 낮잠은 항상성을 증진시켜 생체리듬이 최적화되도록 해줍니다.
과거에 ING명에서 매일 20분간 낮잠을 시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점심시간 2시간 보장
11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이미 공무원 중 일부는 2시간쯤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식사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지 몰라도 어떻게 사람이 식사만 하고 오나요. 코로나 때문에 식사시간에 말 안 하고 밥만 먹었으니 식후에 커피를 테이크 아웃해서 주변 벤치나 거리에서 담소도 나누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겨울방학 & 여름방학
잡코리아에서 이슈식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사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라는 단어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며 겨울 휴가, 여름휴가 정도가 어떨지 합니다. 겨울 2주, 여름 2주 정도면 좋을 듯합니다.(개인마다 다르게 말입니다.)
여름휴가 2주에 대한 내용은 2017년과 2020년의 분위기가 이미 달라져있었습니다.
아래는 2017년 기사와 2020년 기사입니다.
먼저 2017년 여름휴가 2주간 냈더니... 상사가 "회사 관두겠단 말이냐"라고 했던 직장 문화가...
언제든지 가라. 2주 이상도 좋다...라고 바뀌었습니다.
5. 1일 1 음료 제공
이 정도는 이미 탕비실 등을 통해서 이미 구현하고 있는 회사가 다수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머그컵보다는 다회용 컵 사용이 권장되면서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다회용 컵을 구비해놓은 회사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6. 야근 금지법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 기업이 대부분인 2021년 현재는 PC 오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야근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작은 기업체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시간 연장 등을 통해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7. 아침, 점심 제공
4년 전 2017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87%가 회사에서 아침을 주면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의 경우 점심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아침도 가능한 곳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8. 연차 무제한
사실 연차휴가는 출근율과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는데요.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는 11개이며 입사한 지 N 년이 지나면 연간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입사하자마자 연차를 25일 정도로 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현행의 두배 정도만 돼도 더 즐거운 회사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연차 무제한은 그 바람을 담은 것이라고 봅니다.
9. 한 달 유급 휴가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만성적 직장인 스트레스 증후군인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공식 분류했는데요. 2019년에 "엔자임 헬스"라는 회사가 3년에 한 번 1달간 유급 휴가를 주는 "안식월"제도를 10년 동안 시행했다고 해서 뉴스에 난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소수인원으로 꾸려나가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직원 수 50명만 넘어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엔자임 헬스"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수습기간 종료 시 보상금 천만 원
수습기간은 직장인이 처음 겪는 스트레스 중의 하나인데요. 수습이 끝나고 정직원이 될 것인지도 불안하며 일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인지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 수습 종료 시 천만 원 보상은 정말로 "바람"을 나타낸 것이며 실제로는 꽤 많은 직장에서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절을 해고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회사에 생겼으면 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